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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Economy] 개인 연금저축의 특징과 활용하는 방법

by 가가가가가가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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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이란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연금이 아닌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개인연금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잘 기억하면서 연금저축의 특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어떻게 다를까?

    개인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헷갈릴 텐데요. 두 상품은 가입처부터 시작해서 혜택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점

  •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다양한 곳에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저축은 연금을 납입할 때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사나 증권사의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을 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단,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1. 한도는 600만 원(IRP 포함 시 900만 원)까지입니다. 

2.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면 저축한 돈의 16.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면 저축한 돈의 13.2%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가입해 투자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온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돈을 낼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줍니다. 하지만 저축한 돈으로 추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즉, 개인연금저축은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3.3%에서 5.5%로, 다른 세금에 비해 아주 낮습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는 방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입니다. 지금 차곡차곡 넣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돈을 넣게 되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시렞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미리 계산해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일 정해진 연금 수령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인출하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을 도로 뱉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연금저축 수령 조건
1. 55세 이상이여 함.
2. 연금저축을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함.
3. 일정 비율로 나눠 받아야 함.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리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만약 연봉 5,5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돌려받은 돈이 원금의 13.2%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16.5%를 낸다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이 돈을 다시 연금에 넣으면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원금의 13.2% ~ 16.5%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해도 3.3% ~ 5.5%만 내면 됩니다. 즉, 수익률이 7.7% ~ 13.2%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돈을 다 넣어버리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금을 타기 전까지는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의 경우 '보너스'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기보다는 다시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연금저축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생활이 빠듯해 노후 준비까지 챙길 수 없는 상황이어도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 600만 원(IRP 900만 원)은 꼭 챙겨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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