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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Economy]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조건과 신청방법

by 가가가가가가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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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주택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입 조건

1.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가입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3,000만원 또는 3,600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그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

3.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전환) 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얍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2.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4.(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바뀜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권금은 연속해서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음.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이 됨.
  • 기전 청약계좌로 당첨이 됐다면 전환할 수 없음.

 

● 적용 이자율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 더한 이자가 적용, 최대 연 4.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톡장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갖춰야 함.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함.
  3.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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