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주택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입 조건
1.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가입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3,000만원 또는 3,600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그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
3.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전환) 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얍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2.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4.(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바뀜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권금은 연속해서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음.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이 됨.
- 기전 청약계좌로 당첨이 됐다면 전환할 수 없음.
● 적용 이자율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 더한 이자가 적용, 최대 연 4.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갖춰야 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함.
-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반응형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Economy]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2) | 2023.12.21 |
---|---|
[Economy]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총 정리(feat.청년희망적금) (0) | 2023.12.12 |
[Economy] 개인 연금저축의 특징과 활용하는 방법 (2) | 2023.12.06 |
[Economy] 연말정산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 (0) | 2023.12.06 |
[Economy] 대학생 알바 연말정산 대상자일까? (0) | 2023.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