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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Economy] 연말정산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

by 가가가가가가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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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큰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받는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까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금계좌란?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을 통틀어서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할 시,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 IRP vs 개인연금, 어디에 먼저 저축을 해야 할까요?
    => 각자 상황과 성향에 따라 넣으면 됩니다.

- 개인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시 공제받았던 세금(16.5%)을 내야 합니다.
- IRP는 법으로 정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해지를 해야만 가입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이라 여겨지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3년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나이 구분 없음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시 900만원
16.5%
(148.5만)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8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면 저축하는 돈의 16.5%를,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 원(개인연금은 600만 원) 대해서만 세액공제다 됩니다. 추가로 연금계좌에 1년에 1,8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은 펀드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남XX 씨는 연금계좌에 총 1,500만 원을 저축하여,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의 16.5%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1,500만원을 연금펀드로 가입해 수익을 냈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아예 내지 않는 것일까?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보니 연금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연금을 받을 때(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 ~ 5.5%를 연금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일 때 :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 적게는 6.6%부터 많게는 49.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로 넣거나 분리해서 따로 16.5%의 세금을 내거나(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돈을 계좌에서 꺼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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