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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연말정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상자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세금을 얼마나 떼는가?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했는가?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근로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면, 3달째 되는 날부터 일반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학생인데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 교육비로 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의 돈으로 사용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는다면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학원생은 제외)
-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수강료, 시간제 등록 과정(학점 은행 등),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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