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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만 잘 하면 월세 한 달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세 새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
- 자가 소유의 집이 없는 세대주
- 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
-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낸 월세의 17%를,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년 월세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챙겨야 할 서류
월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연말정산 간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직장을 통해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입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월세를 보낸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월세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월세를 낸 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직접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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